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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마트스토어 간이과세자 항목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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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쓸쓸한사람 2023. 1. 12. 13: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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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글은 누군가에게 참고가 되길 위해쓰는글은 아닙니다.

나중에 내가 다시 보기위해 작성한 글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만 하세요

** 스마트스토어외에 다른 여러 오픈마켓을 같이 이용하고 있을경우,

토스비즈니스 앱을 사용하면 다른 오픈마켓의 부가세자료 데이터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다

01. 스마트스토어 -> 정산관리 -> 부가세신고 내역 선택 후

02. 기간을 선택한뒤 조회하기 -> 월별내역 다운

03. 다운받은 엑셀파일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/현금영수증(소득공제)/현금영수증(지출증빙)/기타 의 월별 합계를 만들어 준다

04.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 한 후 신고/납부 -> 부가가치세 클릭

05. 간이과세자 -> 정기신고(확정/예정) 클릭

06.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클릭하면, 하단의 세부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.

07. "저장 후 다음이동"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화면으로 이동한다.

08. 업종선택에서 소매업을 선택 후 "저장 후 다음이동" 클릭

09. "확인"을 클릭해서 간편신고 화면으로 이동

10. ①번 금액과, ②번 금액이 같아아 다음화면으로 넘어갈수있다. 그래서 ③, ④, ⑤번을 먼저 작성한다

** 참고로 네이버에서 받았던 부가세 신고내역 엑셀파일의 합계금액이 ①번에 입력해야 하는 금액이다

11. "③작성하기" 클릭

12. "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" 클릭 후 ......자동으로 금액이 채워진다

인터넷이 문제인지 다음화면이 안떠서 스크린샷은 패쓰~~~~

13. 금액이 입력됐으면, 하단의 "입력완료"버튼 클릭, 이전 화면으로 넘어오면, "④작성하기" 클릭

14. 하단의 "현금영수증 - 조회하기"버튼을 클릭

15. "ⓐ 사업자등록번호" 선택 -> "ⓑ 조회년도" 선택 -> "ⓒ 조회하기" 클릭

16. 하단의 합계금액을 적어주고, "입력완료" 버튼을 클릭한다.

** 사업용신용카드를 이미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용신용카드도 조회 후 입력한다.

** 사업용 신용카드는 "조회/발급 -> 사업용신용카드 -> 사업용신용카드 등록" 에서 등록가능함

** 최대 50장 까지 등록가능하고, 등록/삭제는 쉬운듯함

16. "⑤ 작성하기" 클릭

17. 신용.직불.기명식선불 카드 매출총액 "발행내역조회" 클릭

18. "결재년도" 와 "분기"를 선택후 "조회하기" 클릭

19. 하단에 나온 "매출금액 합계"를 "과세매출분"으로 입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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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 현금영수증 매출총액 "발행내역조회" 클릭

21. 사업자등록번호, 조회년도 선택후 "조회하기" 클릭

22. 하단의 총합계 금액을 입력 후 "입력완료" 버튼 클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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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방금 입력된 "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" 금액과 네이버에서 받았던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 해본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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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.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 후 매출금액을 입력 후 하단의 "입력완료" 클릭

25. 지금까지 입력된 내용확인후 "신고서 입력완료" 클릭

26. 내용확인후 "신고서 제출하기" 클릭하면 끝~~~~